[김선미의 세상읽기] 허 시장, 공원 개발 의지 드러내다
[김선미의 세상읽기] 허 시장, 공원 개발 의지 드러내다
  • 굿모닝충청
  • 승인 2018.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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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월평공원 공론화 중단, 전국 모범은커녕 최악 사례 될 판

왜 이렇게 서두르고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며 드는 의문이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다.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공원을 장기미집행 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상하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적어도 개발업자에 끌려 다니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은 아니다.

더구나 대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생태적 가치가 높은 대전의 허파를 파헤치는 일이다. 당연히 대전시가 먼저 나서서 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어느 곳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느 곳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밑그림을 그린 후 개발업체를 공모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대전시는 자체적 계획 없이 개발업자가 들고 온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설안을 덥석 받아들여 지금의 사단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고민 없이 개발업자에 끌려다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민선7기 허태정 시장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대전시 최대 갈등 현안인 뜨거운 감자를 물려받게 된 셈이다. 허 시장은 취임과 함께 찬·반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새로운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기존 민관협의체가 추진하던 공론화 과정이 시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공정성을 문제 삼아 새롭게 구성한 공론화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며 공론화가 중단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인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유선전화로만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등 무작위 표본 추출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돼 절차적 정당성이 도전받게 된 것이다.

1차 숙의토론회와 현장방문을 강행했으나 결국 17일과 20일로 예정됐던 시민 대토론회와 2차 숙의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공론화 과정이 파행을 넘어 중단된 것이다. 덕분에 당초 예정됐던 이달 26일 권고안 결과 도출은 물 건너가게 됐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 발견, 시민참여단 추가 모집 가능성

공론화위는 파장이 커지자 위원장의 대시민사과에 함께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이미 훼손이 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저도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과연 추가로 몇 명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추가로 모집한 시민참여단과 1차 모집했던 참여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봐야 하는지? 숙의과정은 어떻게 풀어갈지?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들. 공론화위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일각에서 우려했듯 찬·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공론화위를 후폭풍을 막기 위한 면피용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또 하나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긴 하나 꽤 그럴듯한 가설이다. 이미 개발 쪽으로 결론을 내놓고 역시 공론화위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는 공론화위, 책임 회피 위한 면피용?

이 같은 추측은 허태정 시장의 발언에서 기인한다. 허 시장은 지난 2일 유성구청에서 가진 자치구 순회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는 게 현실적인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한적’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으나 ‘개발’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허 시장이다. 그런데 공론화 진행 중에 공개적으로 ‘개발’에 무게를 싣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 됐다. 의도적이지 않았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 결정권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대놓고 개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공론화위도 허 시장의 이 같은 시그널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전국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출발했던 대전시 첫 공론화 과정은 자칫하면 전국 최악의 상황이 될 판이다.

난개발에 대한 겁박, 대규모 고층 아파트 개발이 난개발
 
차제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부지가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박 아닌 겁박도 재검토해봐야 한다.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라는 주장이 아니다. 개발을 허용한다고 해서 정말 일각의 겁박대로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자행되는지를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따져 보자는 얘기다. 일몰제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관련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설이야말로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개발업자의 계획을 좇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행정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시장과 대전시의 책무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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