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과 광주지역의 법이 법관 부족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23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대전·광주지역 지방법원 및 지원 23곳 중 21곳이 법관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은 7.4%인데, 대전고등법원 관할 법원 11곳 중 논산지원과 충주지원을 제외한 9곳이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의 경우도 광주지법(4.4%)과 전주지법(6%)을 제외한 9곳이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보다 높은 결원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광주지역은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의 2배 이상 결원인 법원이 12곳, 특히 제천지원(28.6%), 영동·장흥·남원지원(각 25%), 광주가정법원(22.2%), 대전가정법원과 공주지원(각 20%)은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법관의 결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5곳이나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법관확충을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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