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어기구 의원, DMB 표준특허 없어 연간 1,300만달러 로열티 해외로 빠져나가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10.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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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가 미국의 4%수준인 49건에 불과해 핵심 표준특허 창출역량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 규격에 포함되어 해당 표준기술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2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4차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는 미국 1,204건, 일본 241건, 프랑스 211건, 독일 80건, 우리나라 49건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표준특허의 보유숫자는 1,253건(‘17년말 기준)으로 세계 5위의 표준특허 보유국가 이지만 핵심표준특허 보유 숫자로는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에 불과해 질적인 면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특허 미확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DMB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관련한 표준특허가 없어 연간 1,300만 달러(약 148억원)이상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이 수행하는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도 특정 공공기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라났으며, 연간 17~20개 기관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으로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표준특허 창줄지원 과제수행건수(계속과제 포함)는 2015년 17건, 2016년 18건, 2017년 16건으로 전체 과제건수 대비 비중이 각각 48.6%, 51.4%, 43.2%에 달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삼성전자 739건에 이어 259건으로 국내 2위의 표준특허 보유기관(‘17년말 기준)이지만, 표준특허 지원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표준특허의 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분야에 대한 R&D과제 발굴 등 특허청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표준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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