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대덕구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사후에 납세보호관이라는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맞춤형 시책이다.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기간 및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세무조사 완료 후 조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 기본원칙이 지켜졌는지가 납세보호관에 의해 중점 조사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무상담서비스를 해 조사 과정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다. 올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됐다.
납세자보호관 주요 역할은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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