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규제 푼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시동’
주상복합 규제 푼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시동’
중앙로역 등 역세권 상업지역 상가비율 한정 짓고 용적률 완화
늘어난 세대 수 25% 이상 기부채납 받아 청년 위한 주거시설 활용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거안정 도모…내년 1월부터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3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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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도심 역세권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완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도심 역세권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완화를 발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노린다. 

당초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분양 리스크가 건설사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 상가 비율을 한정 짓고 용적률을 상향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시는 상가비율 한정과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거시설 일부를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상업 지역 내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용도에 맞게 상가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 상가비율이 건설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올 5월 전북 업체인 제일건설이 홈플러스 유성점을 매입,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가 분양 리스크 탓에 계획을 접었다. 건설사 입장에선 주거비율이 높아야 안정적인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거비율을 높이려면 용적률(층수), 즉 세대 수를 줄여야하고 세대 수를 높이려면 리스크가 큰 상가비율 구성을 높여야한다. 이 제도를 용도용적제라 부른다. 

따라서 시는 원도심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 반경 250m 내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의 용도용적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계획안

예를 들어 현재 상가비율이 10%인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은 750%이다. 대전시는 이 건물의 용적률을 1100%으로 상향시키고 상가비율은 10%로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건설사의 상가 분양 리스크가 늘어나지 않는 동시에 주거비율이 90%로 유지, 안정적인 분양이 가능하다. 

750%에서 1100%로 최대 350%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쓰인다. 

우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175%는 민간이 개발이익으로 갖고 간다. 

나머지 175% 중 25% 이상은 대전시가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 이는 60㎡이하 소형주택으로 민선 7기 공약인 ‘대전드림타운’으로 사용된다. 남은 25% 미만은 대전도시공사나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대상지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등 역세권 상업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이다. 시는 반석역, 지족역 등에서 용도용적제를 완화할 경우 건설사들이 신도심에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이같이 대상지를 설정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00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이 원도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기부채납 받을 주거시설은 300호 정도다.

시는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원, 부가가치 9000억 원, 생산파급효과 1조 5000억 원이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시청 기자브리핑을 통해 “타 시도에서 대전시 정책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용도용적제 완화는 단순히 상업지역 내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소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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