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논산 부부 동반자살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논산 부부 동반자살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피해자 진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0.3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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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부가 동반자살한 이른바 ‘논산 부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강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인 박 씨는 지난해 4월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과거 자신과 가까웠던 남편 A씨의 아내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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