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74%...대책마련 시급
대전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74%...대책마련 시급
“재판서 집행유예, 벌금에 그치는 경우 많아” 처벌강화 요구 거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0.31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역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이 주취자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입건 건수는 2014년 360건, 2015년 436건, 2016년 453건, 2017년 344건, 2018년 8월까지 21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74%에 달하는 인원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3일 대전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찾아와 “내가 깡패다. 동장 나오라”고 공무원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뒤에도 A씨는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 기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16일 대전 서구에서도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문제는 주취자들이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음에도 일선 지구대 경찰들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란 점이다.

대전의 한 지구대 경찰은 “한 번은 술에 취한 분에게 3시간 넘게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다”며 “‘오죽 한이 맺혔으면 경찰에게 욕을 하나’라고 참고 넘어갈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다른 신고를 처리하기도 빠듯해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며 “주취자의 소란으로 다른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에 지난 8월 3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구 갑) 등 10명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에 나선 박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련 법 개정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