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로 대출받고 10억 챙긴 일당 '덜미'
노숙인 명의로 대출받고 10억 챙긴 일당 '덜미'
노숙인·무직자 23명 명의로 급여 내역 조작하고 중고차 대출 신청…충남경찰 "현혹되선 안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1.0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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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노숙인과 무직자를 유령 사업체 직원으로 둔갑시켜 각종 대출금을 가로챈 A(37)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허위 재직증명서,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노숙인과 무직자를 유령 사업체 직원으로 둔갑시켜 각종 대출금을 가로챈 A(37)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허위 재직증명서,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노숙인과 무직자를 유령 사업체 직원으로 둔갑시켜 각종 대출금을 가로챈 A(37)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6일 충남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역 등에서 노숙을 하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 23명을 노렸다.

A씨 일당은 이들을 허위 사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킨 뒤 급여 내역을 조작하고 중고차 대출을 신청해 10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휴대폰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신용카드를 개설해 카드론 대출과 허위 매출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명의자는 극히 일부만 건네받고 전액은 온전히 채무가 되므로 신용불량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대출은 엄연한 불법으로 절대 현혹 되서는 안 된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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