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비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다 특혜 시비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신규 택시기사의 근속 장려와 모범 기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달 19일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 240회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시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법인택시 기사들을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교통법규 미위반을 포함한 7년 이상 무사고 택시기사와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은 신규 택시기사다. 신규 택시기사는 1년 간 지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기사 한명 당 월 5만 원씩, 한 해 총 60만 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한 해 각각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27억 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법인 택시기사는 약 900명 정도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와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신입 택시기사들이 몇 달 일해보고 ‘못 해먹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런 지원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민간 영역까지 혈세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택시비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가 직접 나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 B씨는 “신규 기사라고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명분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택시기사는 매우 불친절해 지원금을 받아도 서비스가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또 택시 산업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영역이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산업이 민간 영역이긴 하나 대전시는 택시 기본료 요금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회사는 사측 이윤도 고려하기 때문에 법인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기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현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달 26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파업을 손쉽게 해결하는 못된 행정으로 시내버스지원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택시 운전자 지원이냐!
모든걸 세금으로 해결하려드는 이 정부의 못된 버릇을 흉내내겠다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