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개발공사(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장헌 의원(민주, 아산4)은 6일 오후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달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 이유는 직원 3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
공사의 내부 인사 규정에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경우 승진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또는 일부)이 승진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한 달에 2번이나 인사위원회를 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권혁문 사장은 “안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한 직원 3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경우 인사 규정에는 승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승진시켰다. 그게 잘못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연 거냐?”고 물었고, 권 사장은 “징계가 필요해서 연 것”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이 같은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승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권 사장은 나중에서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부 규정조차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사를 한 책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고, 권 사장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청이전신도시 현 내포시 토지보상 때
용역회사 물건조사 용역직원으로 정직원으로 채용
그리고 부장까지 승진 인생 한방
줄 잘서면 공무원들 눈에들어 공채직원까지 왕따 시키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