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국당, 특별재판부 설치에 ‘묻지마 반대’ 말라!"
박주민 “한국당, 특별재판부 설치에 ‘묻지마 반대’ 말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1.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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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KBS NEWS 사진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KBS NEWS 사진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①판사를 국회에서 지명한다? ②판사를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③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이런 3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위헌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이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판사를 국회에서 지명하는 내용은 없다”며 “또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판사 추천위원회에 마치 시민단체가 들어가 추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이해 안 가는 얘기”라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있던 사법농단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요컨대, 현재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보수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판사를 국회에서 지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시민단체에게 판사 추천권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사법농단을 제대로 들출수록 자신들에게 향하게 될 화살이 두려운 나머지 ‘위헌’이라는 억지논리를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박 의원은 “제 법안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제 법을 제발 읽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자는 발상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는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개탄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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