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천안법원, 현대차 재벌 그만 봐줘라”
민주노총 “천안법원, 현대차 재벌 그만 봐줘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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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를 엄중히 처벌하라’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011년 현대차는 유성기업과 공모해 불법직장폐쇄를 시작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품사 노조인 유성지회가 현대차보다 먼저 유리한 조건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현대차는 유성기업 어용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유성기업 사측을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조컨설팅,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아산공장 등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노조파괴 개입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혈안이 돼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대차 재벌 처벌이 천안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지 1년, 허송세월하며 현대차 재벌에 면죄부를 주며 또 하나의 사법농단 적폐세력 반열에 올랐다”며 “재벌 봐주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3년 현대차를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노총 유성지회는 지난 2016년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현대차를 고소했고 지난해 5월 19일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했다.

유성기업 사태는 지난 2011년 ‘직장폐쇄’에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18일 유성기업 노조가 투표를 진행해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즉시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사측은 용역 경비 인력을 동원해 직장을 폐쇄했고 3개월 간 비조합원 통행만 허가, 노조의 출입은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 인력과 노조 간 충돌이 일어나 폭력사태로 번졌다. 이후 창조컨설팅과 연관된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되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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