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심문엔 “모른다”, 변호인 측 심문엔 5년 전 매출액 원 단위까지
검찰 측 심문엔 “모른다”, 변호인 측 심문엔 5년 전 매출액 원 단위까지
‘탈세 혐의’타이어뱅크, 증인 출석한 사업주들... 온도차 ‘극명’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1.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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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수십억대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타이어뱅크 사업주들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가 7일 오후 진행한 김정규 회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1심 재판에 5명의 사업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타이어뱅크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시하거나 지점 발령 등 마치 직업처럼 사업주들을 관리한 정황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 매출관리자에 대해 질문했으나 사업주들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먼저 증인석에 오른 천안 소재의 한 지점 사업주 A씨는 검찰이 지난 2013년 타이어뱅크 측이 사업주들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한 내용에 대해 묻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단체 채팅방에서 A씨가 모 본부장의 지시사항에 답변한 문자를 보여주며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고, 검찰이 “그럼 채팅방이 만들어진 것은 기억하느냐”라고 재차 묻자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 소재 한 지점의 사업주 B씨도 검찰이 “해당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했냐”는 질문하자 “오래 전 일이라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느냐”는 검찰에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타이어뱅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태도가 달랐다.

변호인 측이 2013년도 당시 매출액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 단위까지 “기억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검찰이 질문한 단체 채팅방이 개설된 연도과 세금계산서 발생 연도도 2013년으로 동일했음에도 사업주들의 대답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달 10일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증인심문과 달리 이날 열린 증인심문은 타이어뱅크 측에 기울어진 진술로 이어져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정규 회장을 비롯한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은 판매대리점 명의위장 수법을 이용해 80억 가량의 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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