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벌써 혼탁 ‘비상’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벌써 혼탁 ‘비상’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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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산경찰서 전경.
사진=아산경찰서 전경.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벌써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불법선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8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업무와 관련 있는 센터 관계자와 일행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 달 중순께 아산의 한 식당에서 일행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단계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서류가 내려오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직무상·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면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2월 26, 27일 이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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