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만들어 수십억 챙긴 일당 '덜미'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만들어 수십억 챙긴 일당 '덜미'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380여 개 통장 개설,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유통해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대포통장 압수해 범죄조직 자금줄 차단하고 수사 계획"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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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유령회사 명의 등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조직과 이를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모집총책인 A(53)씨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B(36)씨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2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387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등 총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대포폰을 유통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후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통장 유통책 등 공범을 모았으며, 대포통장 1계좌 당 매달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유통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1조6000억 원 가량을 확인하고 통장을 빌린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B씨 등 9명도 붙잡았다.

200억 원 규모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3명과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의뢰한 30명, 태국 및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명(1명 구속)도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별건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포통장과 관련된 해당 범죄조직들에 대한 수사활동 또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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