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음주뺑소니범 14분 만에 검거
예산경찰서, 음주뺑소니범 14분 만에 검거
지난 10일 밤 예산읍 산성리 치킨집 앞 노상서 도주…혈중 알코올농도 0.182%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1.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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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께 예산읍 산성리 한 치킨집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힌 뒤 도주한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예산경찰서 제공 동영상 화면 캡쳐)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께 예산읍 산성리 한 치킨집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힌 뒤 도주한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예산경찰서 제공 동영상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예산=김갑수 기자]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께 예산읍 산성리 한 치킨집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힌 뒤 도주한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는 내포신도시 방면으로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예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삽교지구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인접한 홍성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을 추적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다 내포신도시 도로변 시설물을 추돌, 사건 발생 14분 만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진우 서장은 “시민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음주뺑소니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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