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각 상임위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가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4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12일 부여를 시작으로 천안시와 보령시, 서산시 순으로 예정된 시·군 행감은 이미 파행이 충분히 예견됐었다”며 “방문을 강행한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14일 간의 행감 기간 동안 도의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더욱 세밀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도의회는 4일의 시간을 시·군 행감에 배정, 달성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도의원 중 일부는 ‘시·군의회가 무능해 도의회가 나선다’고 주장하는데, 반나절 만에 그 많은 양을 살펴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임사무와 예산 보조 사업에 한정한다는 것은 한낮 주장일 뿐,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스스로의 명분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공대위는 “도의회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운은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수로,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도의회는 즉시 시·군 행감을 폐지하고 관련 조례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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