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감사원이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실을 증축하겠다며 공사가 불가능한 송유관 매설 부지를 사들여 텃밭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학교 용지를 부당 매입해 교육청 예산을 낭비하게 한 천안 A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와 교육청 담당자 등 3명의 징계를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3년 송유관이 매설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땅에 교실 증축을 하겠다며 학교 주변 5필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송유관 매설을 누락시킨 공문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에선 이 사실을 알고도 송유관 공사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예산 7억7000만 원을 들여 땅을 사들였고 결국 해당 부지는 학교 건물 대신 텃밭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충남교육감에게 행정실장 등 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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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의 공유재산심의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 업무상배임에 대한 처벌은 형사고발 대상은 아닌지?
처벌대상자가 정말 적확히 가려 졌는지?
ㅎ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