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 최동우 기자
  • 승인 2018.11.1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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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서산의료원 등 3개소와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운영한다.(사진은 서산시 청사 = 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서산의료원 등 3개소와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운영한다.(사진은 서산시 청사 =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서산시가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개소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충남도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4,010원, 지역가입자 17,450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은 1인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45일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15일 연장가능하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서산 시민 213명의 환자에게 총 4,543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간병비 지원 단가를 7% 증대하여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정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의료원(689-7435), 서산중앙병원(661-1215),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원무팀(689-7002) 또는 서산시보건소 보건행정팀(661-651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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