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동·가수원 등… 대전서 난립 지역주택조합, 잘 따져봐야
도안동·가수원 등… 대전서 난립 지역주택조합, 잘 따져봐야
도안동 등 우후죽순 설립… 대덕구 석봉동만 성공
허송세월 및 추가 부담금 위험… 토지 확보 현황 알길 없어
유명 브랜드 시공사 내세워 허위 광고도… “조합 얘기만 들으면 안 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5 19:5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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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토지 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이마저도 법의 맹점이 많아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에서 성공 사례 단 하나…나머지 감감무소식

대전 모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 현장 모습. 사진=본사DB
대전 모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 현장 모습. 사진=본사DB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특정지역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택청약통장과 청약 경쟁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사업 자체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대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대덕구 석봉동 지역주택조합사업(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은 조합원 모집부터 지난 해 착공까지 3~4년 더딘 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이 사업은 성공한 사례다.

대덕구 읍내동의 대덕지역주택조합(이안아파트)은 지난 2014년 2월 조합원 모집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서구 가수원동의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지난 2016년 10월 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관할 구청인 서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사업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부담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토지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홍보 이후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추가 부담금도 요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허위 홍보도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부지 90% 확보”라며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실제론 주택건설대지의 40%에 해당되는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였다. 

주택법 개정됐지만 곳곳에 허점

도안교원에듀타운 조감도
대전 유성구 복용동 한 주택단지 조감도

이런 문제점에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개정에 따라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시 각종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해야한다. 신고 내용은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신중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9월 13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유성구 복용동 주택사업의 경우 토지확보율은 10% 미만이라는 게 유성구의 설명이다. 

추진위가 사업 막바지 격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를 70% 더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이후 토지 확보 내역은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위가 5개월, 1년 등 정기적으로 토지 확보 현황을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다.

즉, 땅 1평(3.3㎡)만 확보한 추진위가 모집 신고 후 조합원을 끌어 모은 뒤 “토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기만 한다면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선 상으로 가입하지말고 추진위 측에 찾아가 토지 확보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더구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현황을 공개하라는 법적인 명시도 없어 소비자들은 추진위만 바라봐야한다.

행정절차 문턱…시공사에 혹하지 말아야

이외에도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 토지 면적 2/3 이상을 확보하고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도안교원에듀타운과 가수원역 메트로시티의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생산녹지지역이다. 

생산녹지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한 뒤 대전시 토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하는 등 행정절차 문턱도 넘어야한다.

유명 브랜드를 갖춘 시공사에 혹하는 것도 주의해야할 사안이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시공사가 금성백조주택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금성백조주택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금성백조주택은 대전 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

대전시와 유성구 등은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진위의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등에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원24 등을 통해 사업 부지 용도를 조회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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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연 2018-11-16 17:47:20
요즘 기자들은 손가락 문제 없으면 뽑는건가요? 문장에 요점이 없네요. 저러케 카더라 카더라 써놓고 피해보기싫으면 신문사광고내달라고 하던지 금품 요구한다 카더라

허민희 2018-11-16 10:22:03
기사 팩트로제대로쓰시길 .. 서희는 분양부터 착공까지4-5년 걸렸습니다. 토지확보는 토지계약서 직접 확인하면 알 수있는데 팩트좀 쓰세요

유병민 2018-11-16 12:34:32
기사내용이 거의 카더라통신이네요

지주조1 2018-11-18 22:06:48
지역주택조합른 쳐다보지도 맙시다..

조합부실. 2018-12-14 15:56:27
참.심각합니다.
조합아파트는 토지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요.
잘알아보고 분양받아야 재산손실.행복손상을 입지안을수있습니다..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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