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권 침해 '심각'…5년간 200건 발생
충남지역 교권 침해 '심각'…5년간 200건 발생
학부모 폭행·폭언 27건 달하지만 교육당국은 쌍방사과 권고, 오인철 위원장 "관련법 강화"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1.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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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2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민주, 천안6)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200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21건(10.5%) ▲2015년 33건(16.5%) ▲2016년 41건(20.5%) ▲2017년 49건(24.5%) 등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56건(28%)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교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

실제 A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학부모는 술에 취해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사건에 대해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고, 유사 사안 발생 시는 강력히 대처 한다’고 처리했다.

학부모의 폭행‧폭언도 27건(13.5%)에 달하지만 대부분 쌍방사과나 공개사과로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재심의결기관인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씩 심의를 벌였지만 대부분 기각 처리됐다”며 “교권구제에 너무 인색하다. 과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역시 19건(9.5%)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은 대부분 선도‧봉사‧출석정지 등으로 처리하고 교사는 심리 상담 권고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또 “현장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관련법 강화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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