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발생 시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복 예방교육팀장은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의 불꽃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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