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금액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성일종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금액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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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6일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 등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되려 그들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한다면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 법안 통해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요인을 막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성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며“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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