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원연합회 위법행위 "일부 사실"
충남교육청, 학원연합회 위법행위 "일부 사실"
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연합회 활동한 학원장 참고인 출석…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해 "사실" 증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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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도 학원연합회(연합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충남교육청이 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도 학원연합회(연합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19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도 학원연합회(연합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감을 통해 <충청헤럴드>가 집중보도한 연합회 위법행위에 대해 참고인을 출석시키고 집중 추궁했다.

앞서 <충청헤럴드>는 연합회가 교육청의 학원연수를 위탁운영 하면서 불참 학원에게 회비납부를 조건으로 부정출석 처리해온 점과 학원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먼저 오인철 위원장(민주, 천안6)은 연합회에서 활동했던 학원장들을 참고인으로 발언대로 세운 뒤 “연합회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회비를 내면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필증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회원들은 회비를 내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다”며 “관례적으로 해오면서 비회원들한테는 함구했다”고 말했다.

한 참고인은 “작년에 수기로 작성한 연수신청서는 회원과 비회원의 용지 색깔이 달랐다”며 “추가연수 시에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오 위원장은 또 “교육청은 연수교육 참가자에 대한 QR코드 등록현황에 근거해 명단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천안지역 정상출석자 명단 중 80%가 비정상이었다는 보도내용이 있다"며 "허위 보고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황 교육행정국장은 “초기 조사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 측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다 민원인의 증언을 갖고 추궁하자 그때서야 인정했다”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위원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고, 김상돈 행정과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이 주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도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까지 251명에 대한 허위등록이 드러났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나름대로 곤란한 입장”이라며 “다만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허위 등록자에 대한 재교육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내년부터 학원연수를 연합회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연합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참고인들은 학원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해서
이밖에도 참고인들은 학원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참고인들은 학원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회에 본인이 참석해 발언했다고 기록돼 있고, 연합회는 이 회의록을 공증까지 받아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참고인은 “연합회의 모든 회의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하지만 (당시)공제회에 대해 잘 몰랐고 참석했다고 기록된 2014년 7월 5일에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고인은 “본인이 대의원이란 사실 조차도 몰랐다”며 “회의할 때 회의록을 쓰는 것도 본적이 없고 이 사실 자체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일부를 확인해보니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며 “최대한 확인한 뒤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국장은 “지도관할 범위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돼있지만 학원업무를 총괄하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연합회를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매년 1회 도내 학원장과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를 연합회에 민간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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