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20일 “행정사무감사(행감)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전날 보령시(김동일 시장)와 부여군(박정현 군수), 천안시(구본영 시장)에 대한 행감을 각 상임위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해 재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이 불출석하면서 일선 시‧군에 대한 행감이 무산됐다.
이에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도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군과 천안‧보령‧서산시의 행감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면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또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도의회를 모욕하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지 되묻고 싶다”며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순기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해당 시‧군이 과태료 부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법과 조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끝으로 “이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