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시의원 “참을 만큼 참았다… 김소연 의원 제소”
채계순 대전시의원 “참을 만큼 참았다… 김소연 의원 제소”
김 의원, 20일 성희롱·특별당비 불법 소지 회견에 발끈… “법적조치 나설 것”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1.2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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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왼쪽) 대전시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채계순(왼쪽) 대전시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동료 김소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채 의원은 20일 “오늘 (김소연 의원의)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조치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채 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의 요구로 특별당비 1500만원을 납부했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채 의원의)특별당비의 불법 및 대가성 여부는 납부 시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또 시당위원장이 깎아줄 수 있었다면, 대가성으로 판단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또 채 의원이 올 3월 23일 박범계 의원에게 자신이 박 의원의 ‘세컨드’라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전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19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 “특별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당헌·당규에 따른 합법적인 자금”이라고 밝히고, “SNS를 통해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 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 지역에서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지역 여성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그동안 본인(채계순)에 대해 올린 SNS 글을 삭제할 것 ▲SNS 또는 언론을 통해 3일 내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고, 품으려고 매우 노력했다. 3일은 기다리려 했으나 반성은커녕 또 다시 내 삶을 모욕하고 있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있다”라고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어 “문제가 말 자체는 제가 몸담아 온 여성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 절대 쓰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너무 황당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인 특별당비를 또 다시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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