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11.28% 임금 인상 잠정 합의 “파업 없다”
을지대병원, 11.28% 임금 인상 잠정 합의 “파업 없다”
21일 밤샘 협상 끝 노-사 양측 합의... 호봉제 전환은 ‘불발’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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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을지대병원이 3년 연속 파업의 늪에서 벗어났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을지대학교병원지부(이하 을지노조)은 21일 ‘11.28%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잠정 합의 내용으로는 ▲2018년 임금 총액 11.28% 인상 ▲하계휴가비 신설 ▲임금역전 해소 및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이다.

그러나 그간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호봉제 전환과 임금인상 유효기간 변경은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노조 신문수 지부장은 “3년 연속 파업만은 막겠다는 심정으로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한 호봉제 전환 등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라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측은 “이번 합의에서 병원은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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