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스쿨미투’ 학생 성추행 교사 5명 고발
대전시교육청, ‘스쿨미투’ 학생 성추행 교사 5명 고발
학교법인에 교사 11명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 요구도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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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대전지역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성비위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대전 모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한 성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의 엄정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까지 학생 설문조사와 교원 대상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이 강제추행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당 학교에 요구하는 한편,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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