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男, ‘심신미약’ 주장해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男, ‘심신미약’ 주장해
재판부에 정신감정진단 요청
재판부 “살인혐의 부인하면서 심신미약상태 주장...납득 안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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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진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21일 진행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과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과용해 몽유병을 앓았다”며 “또 자살 충동을 자주 느껴 자해를 시도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문에 피해자의 자살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A씨의 경우 가정의 불화 등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범행 전후로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과대망상의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은 형량 감경의 사유인데, 1심에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생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신감정진단을 요청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신감정 진단요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는 보통 범죄사실 인정을 전제로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고는 살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 신청과 관련해 피고인의 병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또 병력과 범죄사실의 연관성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며, 범죄 사실 중 어떤 범죄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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