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대전 유성구, 공직기강 확립 시동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대전 유성구, 공직기강 확립 시동
직무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기존 해임에서 최고 파면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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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가 3대 주요 비위 사안에 칼을 빼들었다.

유성구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폭력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3회 적발 시 상황에 따른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론 무조건 파면이 적용된다. 

해임 수준이었던 직무관련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는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 퇴출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상, 보수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유성구 자체 근무성적평정 감점 상향, 공무국외연수생 선발 제외, 보직 미부여 및 주요부서 전보 제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 감점 부여 등 강력한 추가 제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3대 비위 근절대책을 이달 말까지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연말을 맞아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및 공직감찰을 추진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주요 3대 공직 비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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