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한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강박실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는 피치료감호자인 A씨와 B씨가 "해당기관의 강박강도가 과도하고 다른 피치료감호자 C씨는 강박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진정에 공주치료감호소는 A씨는 눈을 부릎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강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C씨의 경우 흥분한 상태로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목적으로 강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가 A씨와 B씨에 대해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의 목격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에서는 양쪽 손목과 발목을 포함해 가슴까지 제한할 경우 5포인트 강박으로 본다.
또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204건의 강박조치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다”며 “또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범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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