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시 승격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동
홍성군, 시 승격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동
27일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군과 업무협약 체결…도청소재지 군→시로 예외규정 신설 건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1.27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홍성군이 27일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선다.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이 27일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홍성군 제공)

[굿모닝충청 홍성=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27일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현행법상 군이 자력으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자가 5만 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홍성과 무안의 인구는 각각 10만1192명, 8만2041명이다.

양 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13일 이용록 부군수가 무안군을 방문,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에는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8일에는 김석환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와 국회입법 공동 발의,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무안군과 상호 협력해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투자여건 확대,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