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이종현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께 도로 위에 쓰려져 있던 C(56)씨를 친 뒤 도주한 A(29)씨와 또 다른 운전자 B(75)씨를 검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4시 55분께 서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보행자 C씨를 충격 후 그냥 지나간 혐의다.
이어 3분 뒤에는 B씨가 끌던 승용차가 C씨를 충격 후 그대로 도주했고, C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차량 파편과 CCTV 영상을 토대로 7시간 후인 낮 12시께 운전자 두 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5%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각각 "사고가 난 지 몰랐다", "동물을 친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량과 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