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고소·고발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고소·고발
28일 오후 5시 대전지검에 접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 등 주장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1.28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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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정치에 데뷔시킨 같은 당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5시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요구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법 제24조 등에 규정돼 있는 헌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포괄적 준법 의무를 국회의원인 박 의원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윤리규범, 강령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고소인은 대전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으로 민주당의 당헌·당규, 윤리규범, 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에게 올 4월 11일, 4월 21일, 6월 3일, 6월 24일 등 수차례에 걸쳐 (변재형 등의)금품요구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했으나, 박 의원은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방치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분노를 표시했다”며 “(박 의원이)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시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명시했다.

또 방차석 서구의원이 금품을 건넨 점, 박 의원이 채계순 대전시의원에게 특별당비를 언급해 채 의원이 1500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금품요구를 받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문학·변재형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 “지금은 답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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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2018-12-18 15:43:23
세상에 어찌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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