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일문일답] “판사 출신 박범계, 범죄 자체 몰랐을 수 없다”
[김소연 일문일답] “판사 출신 박범계, 범죄 자체 몰랐을 수 없다”
고소·고발장 제출, “범죄 사실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안 해… 최소한 방조혐의 ”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1.28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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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왼쪽)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왼쪽)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판사 출신 박 의원이 범죄 자체를 몰랐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자신이 변재형 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을 얘기했고,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방조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지난 수사에서 박 의원은 혐의 없음이라 결론내린 것이 달라질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고소·고발 내용이 뭔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다. 박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 것을 보면 4월 11일 변재형(이하 변)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액은 모른다했는데, 나는 금액을 말했다. 그런데 변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박 의원은 시당을 총괄하는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당원인 변이 예비후보인 저에게 금품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자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최소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소·고발을 했다.

피해자가 저 뿐만이 아니다. 방차석 서구의원이 4월 12일에도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건네는 등 변은 범행을 계속해 왔다. 말을 한 뒤에도 방의원은 2000만원을 넘겼고 이후 추가적으로 변은 돈을 요구했다.

범행이 지속되는 중이었고 금품요구는 기수 미수가 없다. 자체가 범죄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범죄 자체를 몰랐을 수 없다.

작위 의무가 선행행위 법령 기타 조리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를 촉구한다.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박 의원이 표현한대로 진실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녹취를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저분하게 누구 말이 맞나 틀리냐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 제 입장에서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검찰수사에서 박 의원은 혐의가 없다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달라질 것이라 보는가.

▲그 부분은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저나 방 의원은 진술을 통해 박 의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진술했다. 직접적으로 전문학이나 변과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나 소환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혐의 없음을 발표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밝혀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변호사로써 범죄행위가 명백한지 판단하고, 사실관계는 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처벌을 촉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박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길 바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 의원과 이야기 했나.

▲점심먹자 연락이 왔는데, 이야기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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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주민 2018-11-28 22:04:00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으로서 김의원의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시의원 하나는 참 잘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으면 국회의원이라고
자유롭지못하며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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