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생명 살리는 지름길
[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생명 살리는 지름길
  •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
  • 승인 2018.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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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

[굿모닝충청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 누구나 한번쯤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복잡한 차량들 사이를 피해 다니며 출동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소방차량은 온갖 사건사고 현장에 분과 초를 다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위의 수많은 차량을 피해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이다.

천안시 차량등록대수는 15년 10월 기준 26만대8천대에서 18년 10월까지 31만대3천대로 연평균 약 5.5% 증가 되었으며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신속하게 출동하여야 할 소방차가 도로에 갇혀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오도가도 못하고 울음 섞인 사이렌만 울린다.

소방통로 확보는 곧 생명과 즉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즉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시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화재 시에는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대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천안서북소방서의 올해 골든타임 내 소방차 도착률은 10월 기준 71.9%로(‘16년 83.1%, ’17년 77.3%) 매년 감소 추세로 빨리 도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방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령 개정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이 부과되지만, 과태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의 사고가 아닌 내 집, 내 이웃의 사고"라는 마음으로 각종 긴급차량을 만나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시간에도 소방차량의 급박한 사이렌은 꺼져가는 한 생명의 절실한 울음인 만큼 신속한 현장도착과 진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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