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이재명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팩트체크' 해봤더니..."
김용 대변인 "이재명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팩트체크' 해봤더니..."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2.01 21: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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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조치했다며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에 대한 쟁점을 10가지로 간추려 이른바 ‘팩트 체크 TOP 10’이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쟁점별 반론이다.
1)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아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님의 아내와 딸이다. 형님의 아내와 딸은 2014년11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2) 이재명이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에게 전화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독촉했다?
▲아니다. 이지사는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마치 진실인 양 팩트 체크 없이 보도하는 것이 문제다.
3)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보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
▲아니다. 이 지사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 보건소장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됐을 뿐이다. 만일 구급차가 출동했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다. 이처럼 이 지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마치 이 지사가 시킨 것처럼 둔갑해 진실을 가리고 있다.
4) 이재명이 형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시켰다?
▲아니다. 다른 직군과 함께 조치된 매우 일반적인 인사이동이었다. 보복성 인사조치라면 협조적인 인물로 채워 넣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보건소 행정과장은 전출된 행정과장 보다 비협조적이었다. 또한 보건소장 인사이동은 때마다 이뤄지던 보건소장 간 순환이동 정기인사일 뿐이었다. 이처럼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낙인 찍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다.
5) 이재명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다?
▲2012년 형님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확인서를 수집한 것이다. 형님은 조울증이 악화되면서 가족 이외에도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00여회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소란, 명예훼손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형님의 비정상적인 기행은 가족, 공무원,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6) 이재명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들 의견을 묵살했다?
▲아니다. 실제로 반대의견이 있어 진단을 위한 입원도 도중에 중단했다. 법리와 관련한 토론도 진행했고, 위법 여부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받아두라고 지시한 후 집행을 포기했다. 이와 별개로, 하위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하는 상급자는 들러리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반대의견은 충실히 수렴하되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인 이 지사가 일부 공무원의 반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7) 이재명 형님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가 불법이다?
▲아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조치는 ①자의적 입원 ②가족에 의한 입원 ③단체장에 의한 입원 ④응급입원으로 나뉘고, ③번은 다시 ③-⑴진단을 위한 입원(강제진단)과 ③-⑵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지사가 조치하려던 것은 ③-⑴의 ‘강제진단’ 절차이고 이마저도 하려다 중단했다.
8) 이재명 형님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시 정신전문의 대면진료 없이 했다?
▲당연하다. ‘강제진단’을 위한 조치는 말 그대로 진단을 위한 절차이며, 진단을 내리려면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 절차로 보면 ‘진단을 위한 입원(강제진단) → 대면진료 → 정신질환 확진 → 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 순으로 진행된다. ‘대면진료를 해야 강제진단(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면진료를 해야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말장난일 뿐이다.
9) 이재명 형님은 정신질환 문제가 없이 ‘비교적 정상’이었다?
▲아니다. 형님은 2002년에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오래 전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조울증 주기가 짧아졌고 증세가 심해졌다. 특히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 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폭행 패륜을 저질렀고, 새누리당 의총난입 및 백화점 영업방해를 하는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 ‘비교적 정상’ 진단을 내렸다는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같은 달 검찰은 형님에게 정신감정을 받아오라고 했고, 형님은 2013년 2월 용인수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100회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2013년 3월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덤프트럭 돌진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10) 이재명 형님이 시장 친형이라며 기행을 저질렀다?
▲맞다.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시장 친형’을 내세워 지시하기도 했고, 백화점 불법 단속을 하기도 했으며, OO은행에는 ‘시장 친형인데 VIP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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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비 2021-09-05 21:08:15
와우 기자님 예전부터 친구비좀 씹으셨었나봐요
팩트체크맞아요?ㅎㅎ

김미향 2022-01-19 02:49:04
윤리 도덕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을 한다고 설치니 대한민국도 막장인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더니 진짜 악날하고 못된 인간이다 저런인간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인가 아니면 똑같은 인간이라서 지지하는걸까???

박민준 2022-02-09 07:31:57
이자가 이재명 측근 김용인가? 허위사실 유포 수준으로 부인하고 감싸는구만~ 백종선의 협박, 욕설 조롱등의 문자와 통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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