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4개 시·군에 700만 원 과태료 추진
충남도의회, 4개 시·군에 700만 원 과태료 추진
행정사무감사 거부 법정 공방 본격화…부과권 가진 양승조 지사 정치적 부담 최고조 전망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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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행정사무감사(행감)를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행정사무감사(행감)를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행정사무감사(행감)를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도의회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과태료 부과권을 가진 양승조 지사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공휘)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3일 ‘행감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행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보령시(11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천안시(11월 13일)를 방문, 행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19일로 출석일을 변경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각각 부여군(11월 12일)과 서산시(11월 16일)를 상대로 행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같은 이유로 무산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도 4일 동일한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요구자료 미제출은 200만 원, 증인 불출석은 500만 원으로, 4개 시·군 모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도의회의 방침이다.

도의회는 4개 상임위의 관련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오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행감에 찬성하는 도민의 의견이 60% 가까이 나온 것도 과태료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아산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권을 양 지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

복지공약 등 민선7기 도정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장·군수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양 지사가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동일 보령시장을 제외하고 구본영 천안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처지라는 점에서 양 지사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공약 등 민선7기 도정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장·군수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양승조 지사가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복지공약 등 민선7기 도정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장·군수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양승조 지사가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그동안 양 지사는 도의회의 시·군 대상 행감에 대한 질문에 “도지사가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몰라도…”라며 즉답을 피해 왔다.

양 지사가 도의회의 요구에 부응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이를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럴 경우 행감 거부가 잘못된 행정 행위임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유력 인사는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음에도 일선 시‧군이 이를 거부해 문제가 됐던 만큼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닌 행정적인 문제”라며 “시장‧군수와 공무원노조 등이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도의회의 시‧군 대상 행감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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