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男, '휴대전화' 증거신청
논산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男, '휴대전화' 증거신청
3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변호인 측 "유리한 정황 있다"며 증거신청
"피고는 후배의 안부를 자주 묻고 욕설 하지 않는 편" 등 증인심문도 이어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2.03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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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휴대전화를 새로운 증거로 신청, 재판의 주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38)씨는 지난해 4월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지인인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상고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대에 섰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3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개 중 1개를 지인에게 넘겨줘 1심에서는 휴대전화 1개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최근 지인으로부터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았다. 휴대전화에는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겨져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증거로 신청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를 복원하기까지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복원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A씨와 B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증인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B씨의 아내가 증언한 A씨의 협박과 폭행이 시작됐던 4월 10일 A씨의 행동에 대해 따져 물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C씨에게 “A씨의 협박과 폭행이 시작됐다(B씨 아내의 증언)던 지난해 4월 10일 피고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C씨는 "A씨가 B씨에 대해 물으며 ‘부부의 아이를 아느냐, 형편이 되면 잘 챙겨줘라’고 말했다"며 “A씨와 C씨가 서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챙겨달라는 의미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 측이 “경찰이 전화해 4월 10일의 전화통화 내용을 물었을 때 ‘A씨가 흥분하고 욕도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며 C씨에게 묻자 C씨는 “A씨는 흥분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A씨와 자주 통화를 했는지, 통화 중 욕설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 C씨는 “A씨는 후배의 안부를 자주 물었으며, 후배에게 욕설은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는 대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행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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