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12.0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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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 공유 개념을 도입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지난달 26일 208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이달에 공포된다.

주요내용은 주차 심각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주차 공유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난을 해소할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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