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검찰이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장으로, 선거사무원 등 6명에게 378만 원의 수당을 주고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기재해 수당을 부풀린 뒤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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