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부패행위 공무원 5명 징계
충남교육청, 부패행위 공무원 5명 징계
공금횡령으로 강등, 문서 위·변조로 정직 1월 등…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2.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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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부정·부패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동안 부패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2018년 상반기 동안 부패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금횡령‧유용, 문서 위‧변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이 징계를 받은 점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다.

우선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A씨의 경우 공금횡령 혐의로 505만8000원의 징계부가금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분은 유지되나 이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해진다.

다음으로 B씨는 자체감사를 통해 문서 위‧변조 혐의가 적발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보수도 전액 감해진다.

또 C씨와 D씨도 자체감사로 공금횡령 혐의가 적발돼 각각 부가금 12만4920원과 감봉 1월 처분이 내려졌다.

계속해서 E씨는 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등 비위 사건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해당되는 내역을 대해 공개한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처분이 많아진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소청과 소송으로 인해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가 명시한 부패유형은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은 내년에도 부패 방지 교육과 청렴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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