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산시의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아산시의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2.0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6일 자신의 편입 예정지역구에 의정보고서 수천 부를 배포한 현직 아산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과 2월께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 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