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령화 시대 속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총력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12.0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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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6일 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질병 예방, 그리고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향상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어 왔다”며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쉽게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하심뇌혈관질환관리의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성일종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며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정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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