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께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같은 당 도의원 출마 예정자 A씨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수사와 보완수사를 거쳐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이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천안시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이 뼈 아프게 반성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혐의와 관련 "45만 원 부분은 도당위원장과 식사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실행을 하지 않았다"며 "100만원의 기부행위 건은 돈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핵심 당직자 운영위원에게 빌려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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