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 10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등 정치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관계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A씨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지만 법률상의 자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B씨와 원한 관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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