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유포하겠다” 헤어진 여자친구 협박한 20대男, ‘실형’
“사진·영상 유포하겠다” 헤어진 여자친구 협박한 20대男, ‘실형’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 낫 들고 찾아가겠다” 협박... 징역 1년 6월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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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신혜영)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집까지 침입한 혐의(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김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연인사이로 교제하던 중, 지난 7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격분한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9시 23분께 B씨가 사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거주자 한 명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뒤따라 들어가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B씨의 SNS 계정에 ‘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되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다’, ‘이 X 사진 보고 싶은 분들 연락주세요’, ‘인생 끝바닥 보여주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낫 들고 찾아가겠다’ 등 수차례 문자를 보내 B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지인에게 허위 자백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도주 등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름은 물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명예훼손을 일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의 반성, 교통사고 피해액 일부 지급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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