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도 NO!"...‘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처벌강화
"소주 한잔도 NO!"...‘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처벌강화
현행 3회 이상 적발 처벌, 개정안서 2회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기준 등도 강화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2.09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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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과 그 후속 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앞선 8월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졌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현행법상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이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정지 단속 기준인 0.03%는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덧붙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앞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행법에서 한층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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