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늦어도 13일 결정된다. 이날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당일이기 때문이다.
10일 현재 이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직권 남용혐의와 관련, 지난 8일에 이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친형의 난동을 방치하는 것은 되레 ‘친인척 옹호’에 따른 직무유기로 처벌되었을 일”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어 지난 2012년 당시 “공인회계사로서의 윤리기준을 망각한 채, 최근 성남시에서 심각한 패륜행위와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실을 떠올렸다.
요컨대, 이처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친형에 대한 피해사례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상황에서, 그 관리 통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서 방치하는 것 자체가, 되레 ‘친인척 옹호’에 따른 직무유기를 범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었다는 역설적 주장인 셈이다.
이 지사는 앞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란 제목의 글과 관련 자료를 변호인단과 대변인실 명의로 공개, 자신의 의혹에 대한 결백을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