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 4천만원 구형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 4천만원 구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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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00만 원의 돈을 받고 2014년 A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A씨에게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고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구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A씨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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